추첨 없이 입학 허용 유아
추첨 없이 입학 허용 유아
- 재원중인 유아 (*2025학년도 재원 희망 원아의 경우 유치원에서 재학생으로 등록)
- 특수교육지원대상자 (*학부모 원서접수/추첨 없이 교육청에서 선정·배치된 유치원에서 100% 등록)
-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유아를 100%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),(국가인권위원회, 2017)